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위해 학생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자 합니다. 1일 1회 담임교사가 유/무선/sns를 통해 점검합니다. 아래 제시된 기준표를 참고하여 자녀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바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정의 | 확진환자 |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에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학교장격리) 자율보호 | - 보건소 및 질본의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감염병 확산을 위해 자체 지침에 의거 등교중지를 하여 자택에 머무는 경우 | (질본결정) 자가격리 | - 보건소 및 질본 결정에 따라 밀접 및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격리를 결정 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