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사용 허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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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석암초 | 등록일 | 19.07.30 | 조회수 | 7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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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 허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칙제정 2015. 03. 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리석암초등학교 학교시설사용 허가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3조(사용대상) 우리학교 시설의 사용은 우리학교 학생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 및 지역주민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1호 서식】에 의한 학교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학교행사 등으로 학교시설 사용허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2. 본 규정을 위반 했을 때 3. 공공질서 또는 학교교육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 7.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8. 시설을 이용한 영업행위가 있는 때 ③ 제2항에 의거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료) ① 제4조 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규정에 의한 【별지 2호】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4. 학교 행사 등으로 학교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제6조(입장의 거절)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 후라도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질환이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정신이상 및 만취자 3.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장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시설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5.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제7조(사용자의 주의 의무) ① 사용자가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물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손실, 망실의 신고) ① 사용자가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책임) 허가된 시설물을 사용함으로써 시설물 기타 기물을 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비용 및 변상은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시행세칙) 시설사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1-1】
【별지 1호 서식 1-2】
【별지 2호】 근거 :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별표1(개정2008.08.04)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토제2항제3항 관련) (1일 기준)
※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임.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 시설 사용료이며, 기본 시설 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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