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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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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 허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19.07.30 조회수 7358
첨부파일

학교시설 사용 허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칙제정 2015. 03. 06.

1(목적) 이 규칙은 이리석암초등학교 학교시설사용 허가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근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3(사용대상) 우리학교 시설의 사용은 우리학교 학생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 및 지역주민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사용허가)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1호 서식의한 학교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학교행사 등으로 학교시설 사용허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2. 본 규정을 위반 했을 때

3. 공공질서 또는 학교교육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

7.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8. 시설을 이용한 영업행위가 있는 때

2항에 의거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료) 4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규정에 의한 별지 2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4. 학교 행사 등으로 학교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6(입장의 거절)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 후라도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질환이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정신이상 및 만취자

3.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장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시설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5.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7(사용자의 주의 의무) 사용자가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의한 시설물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손실, 망실의 신고) 사용자가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변상책임) 허가된 시설물을 사용함으로써 시설물 기타 기물을 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비용 및 변상은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10(시행세칙) 시설사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030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1-1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사용시설

사용일시

20 년 월 일 시부터 (동계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동계 시까지)

사용목적

사 용 료

월 원

기 타

이용자가 학교 체육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주 소 :

연락처 :

신청인 : ()

이리석암초등학교장 귀하

..............................................................................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 접수증

귀하가 신청한 학교 체육시설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사용시설

사용일시

20 년 월 일 시부터 (동계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동계 시까지)

사용목적

사 용 료

월 원

기 타

20 년 월 일

이 리 석 암 초 등 학 교 장

별지 1호 서식 1-2

학교시설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

주 소

신청기관

(단체)

연락전화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용

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사용

기간

행사내용

참여인원 :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일 시간)

시설물철거

사용목적

사용료

(입금계좌 : 농협531011-51-015222 이리석암초등학교)

입 금 자

(환불.반환)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허가조건

1.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사용중 학교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시 변상해야 합니다.

3.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4.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5. 사용신청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사용개시 2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납입 바라며, 선납하지 않을 경우 학교시설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7.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학교 내에 게첨 할 경우 지정장소만 가능합니다.

8. 천재지변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상기 허가 조건을 위반시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이며 동 규칙 제4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리석암초등학교장 귀하

담당자

행정실장

교 장

별지 2

근거 :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별표1(개정2008.08.04)

행정재산 일시사용료(21토제2항제3항 관련)

(1일 기준)

시 설 명

사 용 료()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5,000

25,000

1실당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운 동 장

25,000

35,000

60,000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임.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 시설 사용료이며, 기본 시설 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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