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석암초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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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하 | 등록일 | 19.02.21 | 조회수 | 8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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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지만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도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인정)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 6.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학교에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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