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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석암초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이진하 등록일 19.02.21 조회수 8629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지만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도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인정)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5교외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

6.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학교에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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