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부교재 관련 리베이트 근절 |
|||||
---|---|---|---|---|---|
작성자 | 이리석암초 | 등록일 | 18.07.03 | 조회수 | 496 |
- 이리석암초등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습부교재 리베이트를 근절함 - 이리석암초등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근절함 - 이리석암초등학교는 청렴교육, 반부패 실천을 위하여 솔선수범함. ▶ 학습부교재 선정 : 교과협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습부교재 관련 금지 행위 - 학습부교재 일괄 구입, 강매, 알선 등 - 수업시간 학습부교재 구매 유도 - 학습부교재 채택 대가 수수 - 과도한 학습부교재 채택(과제제시용, 자율학습용 등) - 정규 교육과정 주교재로 학습부교재 활용 |
이전글 | 다목적 교실 증축에 따른 안전지도 안내 |
---|---|
다음글 | (완료)계약제교원(전일제 강사) 채용 공고(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