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평가기준(2017학년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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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래원 | 등록일 | 18.03.28 | 조회수 | 814 | |||||||||||||||||||||||||||||||||||||||||
○ 평가 방법 및 기준 - 정성 및 정량평가는 2017학년도 유・초등 교원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추진 계획에 의거 실시 완료된 다면평가 결과 활용(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 ※ 정성 및 정량평가 기준표는 2017학년도 교사 다면평가(정량 및 정성평가) 기준표에 의함 ※ 다면평가는 2017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결과를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하도록 함 - 평가 기준: 교사다면평가 세부 추진 계획(이리석암초-8807(2017.12.18.) 참조 가. 차등지급률: 50% 나. 정성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20%) 1) 평가 사항 및 요소 : 「교육공무원승진규정」별지 제4호의2서식
※ 평가요소 및 평가배점은 변경 불가 다. 정량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80%) 1) 평가요소: 「교육공무원승진규정」별지 제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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