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석암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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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석암초 | 등록일 | 17.11.06 | 조회수 | 88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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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석암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2011. 7. 제정 2016. 04. 15. 개정 1. 목적 가. 학교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보안 및 화재, 도난방지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리석암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정의 가.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ㄱ.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ㄴ.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라.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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