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문시 교내 차량 진입 자제 및 방문증 패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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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석암초 | 등록일 | 17.03.20 | 조회수 | 728 |
학교 방문시 교내 차량 진입 자제 및 방문증 패용 안내사항
1. 학교방문시 교내 차량 진입 자제 (특히 본관앞 학생교육공간) 2.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건물에 출입하실 경우 가. 1층 행정실에 먼저 들러 본인 신분증을 제시 후 방문대장에 기록 후 <방문증> 교부 나. 방문증을 목에 패용하고 교실 등 방문 다. 용무가 끝나면 행정실에 들러 교부받은 방문증 반납 라. 사전에 예정되어 있고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학부모연수 · 간담회 · 수업참관 등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대표자 1명만 방문대장 기록 ※ 미착용자 발견시 신고(학교구성원) → 퇴교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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