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보 자 료 항상 학교를 염려해 주시고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2월 9일 개최된 2020학년도 제116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심의된 2021학년도 이리남교육과정 편성·운영(안)외 10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이끄는 지역사회와 함께 본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협력과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1. 개최일시: 2021. 2. 9.(화) 11:00 2. 참석인원(정수/참석): 7명/7명 번호 | 심 의 안 건 명 | 심의결과 | 내 용 | 1 | 2021학년도 이리남교육과정 편성·운영(안) | 원안 가결 | ㅇ총수업일수: 191일(1학기: 102일, 2학기: 89일) ㅇ재량휴업일: 2일(2021.9.23.(목), 9.24.(금)) | 2 |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안) | 원안 가결 | ㅇ방과후학교 프로그램 6개 운영 바이올린, 미술, 영어, 놀이체육, 농악, 컴퓨터 ㅇ돌봄교실 프로그램 4개 운영 바이올린, 미술, 놀이체육, 영어 ㅇ신규강사: 바이올린,영어,농악,놀이체육 (미술,컴퓨터 과목은 재계약) ㅇ돌봄교실 간식비 무상으로 제공 | 3 | 2021학년도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계획(안) | 원안 가결 | 학교안전책임관 지정 및 안전부 운영, 학교 안전점검의 날 운영, 학교폭력,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아동학대 예방활동 강화, 외부인 출입관리 실시, 학교주변 통학안전 강화, 학교밖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실 실시, 체험 중심 안전교육, 생활 속 위험 분야 예방교육 강화, 교직원대상 안전교육,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 4 | 2021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안) | 원안 가결 | ㅇ기간: 2021.3.1.~ 2022.2.28. ㅇ위원: 교감, 교사2명, 학부모2명 ㅇ역할: 학교폭력 사안접수(조사) 및 보호자 통보, 교육청 사안보고(48시간 이내), 사안조사 결과 학교장 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및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비밀유지(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자료 누설 금지) | 5 | 2021학년도 인성교육 계획(안) | 원안 가결 | ㅇ목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고 인성 가치 덕목을 내면화하고,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 능력을 익히게 함으로써 타인을 존중하고 협업, 소통 하는 민주시민을 양성 ㅇ주요 추진 계획 - 학급별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인성교육 실시 - 학교특색 교육활동 실시, - 자치활동 운영 - 학교폭력 어울임 프로그램 운영 - 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인성 함양 - 예술교육을 통한 감성 및 정서 함양 - 진로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 번호 | 심 의 안 건 명 | 심의결과 | 내 용 | 6 | 2021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 원안 가결 | 제4조(학습에 관한 권리) 2항 추가 ‘학생에게 교육적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제12조(사생할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2항 삭제 제24조(용모) 1항 변경 ‘학생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으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성적 수치심 유발, 공공질서 저해 등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른 예외로 한다’ 제24조 2항 삭제 제29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4항 추가 ‘제3항의 보관 조치가 반복될 때 교사는 당일 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 7 | 2021학년도 이리남초 급식운영 심의(안) | 원안 가결 | 급식기간, 급식대상, 영양기준, 완제품사용, 급식비 결정, 무상급식대상자 선정, 전자조달시스템사용, 우유급식 등 | 8 |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 운영을 위한 규정 일부 개정(안) | 원안 가결 | 제1조(목적) 변경 ‘제16조 및 이리남초등학교운영 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제3조(구성) 1항 변경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 정수로 한다.’ 2항 변경 ’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은 학교운영위 원회와 동일하게 한다.‘ 3항 삭제 제4조(위원의 임기) 1항 변경 ’위원회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한다.‘ 제6회(회의 등) 1항 변경 ’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2항, 3항 삭제 제8조(회의록 작성 등) 변경 ’학교급식 소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서면보고는 생략한다.‘ 제10조(운영세칙) 변경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 한다.‘ | 9 | 2021학년도 이리남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 원안 가결 | ㅇ총예산: 201,568,000원 ㅇ2020학년도 본예산서 홈페이지 탑재 | 10 | 2020학년도 이리남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 가결 | ㅇ기정 예산액: 434,798,000원 ㅇ경정 예산액: 446,176,000원 ㅇ증 감 액: 11,378,000원 ㅇ2020학년도 제4회 추경예산서 홈페이지 탑재 | 11 | 2020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 수립(안) | 원안 가결 | (변경전) 1,501,390원 ㅇ2020학년도 졸업생 및 재학생 장학금 1,501,390원 (변경후) 4,501,390원 ㅇ2020학년도 졸업생 및 재학생 장학금 1,501,390원 ㅇ동창회 기부 2020학년도 재학생 장학금 3,000,000원 |
☞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나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9. 이리남초등학교장 권 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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