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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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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학교방역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26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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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당국의 변화에 따라 51~522일까지 적용되는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의 협조 바랍니다.

1. 등교기준: 현행유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학생 본인이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결과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등교중지

2. 자체조사: 확진자 접촉자 자체조사 종료

확진자 같은반의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자율적 관리로 전환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1회 신속항원검사 권장 (대상자에 한해 키트 배부 예정)

3. 선제검사: 미운영 (선제검사 자가진단키트 미배부)

4. 마스크 착용기준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개선)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크스 등 사용

5.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현행유지로 매일 참여. 확진자는 자가진단 앱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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