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 안내입니다.
작성자 배철진 등록일 19.05.23 조회수 359
첨부파일
선행학습ver01_20초.mp4 (37.77MB) (다운횟수:5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2.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학부모, 학생, 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제 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 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3.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단. 동법 제16조(적용의 배제) 제4호(2019.3.26.개정)에 따라 초등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허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이전글 연극 강사 모집 공고입니다.
다음글 6월 학부모교육 운영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