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노승희 등록일 19.03.29 조회수 267
첨부파일

1. 기본원칙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실시함(이 때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 할 때까지 등교 중지를 실시함.

 ▶등교 중지가 필요 없는 감염병의 확진 또는 의심인 경우 학교에 복귀함.

 ▶정상이거나 비감염성 질환인 경우 학교에 복귀함.

 ▶등교 중지 학생이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하고, 진료 결과 감 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함.


2. 주요 사항

▶가정에서 자녀의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교내 감염 환자 발생 시 학교에서 배부함이 원칙이나, 가정에서 발병한 경우 게시글에 첨부된 '진료확인서' 및 '등교 중지 안내서'를 출력·사용함.

▶등교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의사나 보건소의 의견에 따름.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등으로 '등교 중지 기간'을 판단하며 등교 재개를 위해 진단서(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1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이전글 제5회 아빠랑 행복캠프 안내
다음글 2019 1학기 수서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