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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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승희 | 등록일 | 19.03.29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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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칙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실시함(이 때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 할 때까지 등교 중지를 실시함. ▶등교 중지가 필요 없는 감염병의 확진 또는 의심인 경우 학교에 복귀함. ▶정상이거나 비감염성 질환인 경우 학교에 복귀함. ▶등교 중지 학생이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하고, 진료 결과 감 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함. 2. 주요 사항 ▶가정에서 자녀의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교내 감염 환자 발생 시 학교에서 배부함이 원칙이나, 가정에서 발병한 경우 게시글에 첨부된 '진료확인서' 및 '등교 중지 안내서'를 출력·사용함. ▶등교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의사나 보건소의 의견에 따름.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등으로 '등교 중지 기간'을 판단하며 등교 재개를 위해 진단서(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1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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