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체험학습 등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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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을원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28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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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함께 효도방문체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 효도방문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실시 3일전(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년도에 10일 이내(휴업일 미포함)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출석인정결석(결석처리 안함)으로 처리 되며 이 기간을 초과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체험학습 신청 및 처리 과정>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학부모→학교:담임)→명예교사 위촉장 발급(학교:담임→학부모)→체험학습 실시후 체험보고서 제출(학생→담임)' 순으로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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