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한을원 등록일 18.03.08 조회수 274
첨부파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2.5~4.13) 중 안전신고 참여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인정대상 : 초.중.고 학생

2.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하루 최대 4시간,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시간 '18년 6월 이후  확인)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4월 학부모교육 안내
다음글 안전한 학교만들기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