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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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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한을원 등록일 18.03.08 조회수 275
첨부파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2.5~4.13) 중 안전신고 참여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인정대상 : 초.중.고 학생

2.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하루 최대 4시간,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시간 '18년 6월 이후  확인)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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