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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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을원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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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2.5~4.13) 중 안전신고 참여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인정대상 : 초.중.고 학생 2.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하루 최대 4시간,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시간 '18년 6월 이후 확인)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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