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269 |
첨부파일 |
|
||||
▣ 교외체험학습 안내 ▣
가.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출석인정 기간)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함.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학년 초(말), 방학 전후, 고사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은 실시하지 않음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출석 인정
다. (운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함.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함)
라.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이전글 | 2024학년도 연간 학사일정 및 주요행사 안내 |
---|---|
다음글 | 2024 불법 찬조금 근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