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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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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06 조회수 474

법 개정으로 인하여 어린이구역 전면 주정차가 금지되니 참고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도로교통법개정(’20.10. 20)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도경찰청장이 예외 허용가능)로 지정 ’21.10.21 시행예정

32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34조의2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할 수 있다..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어린이

통학

버스

승하차

표지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시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주정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어린이

승하차

표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자동차등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주정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자동차등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정차·

주차

금지

표시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및 주차를 허용한 곳은 안전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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