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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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474 | ||||||||||||||||||
법 개정으로 인하여 어린이구역 전면 주정차가 금지되니 참고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20.10. 20)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시.도경찰청장이 예외 허용가능)로 지정 ? ’21.10.21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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