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에 따른 등교중지 및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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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남초 | 등록일 | 20.06.16 | 조회수 | 2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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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시 담임교사가 첨부한 서류들을 배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교 전 발현 등의 사유로 서류 전달이 어려운 경우 가정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출석인정결석계 양식을 작성해주시고, 집에서 휴식만 취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보건소를 방문한 경우 '방문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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