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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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을원 | 등록일 | 20.06.10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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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첨부파일, 서식8)'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보고서(첨부파일,서식9)'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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