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인정유학생(정당한 해외 출국자 포함)의 국내체류 원격수업 인정기간 한시적해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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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을원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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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불가항력적 사유*로 국내에 임시체류중인 우리나라 국적 인정 유학생의 국내 체류 원격수업이 증가하고 있는 바, 국내 체류 원격수업 학력인정기간 제한에 따른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유학 대상국의 입국 금지, 해당학교의 등교수업 중지 등 2. 이에, 인정 유학생의 국내 체류 원격수업 인정 기간이 한시적으로 해제된다고 하오니, 학교(기관)에서는 교직원 및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정당한 해외 출국 등에 따른 면제 대상자, 인정 유학생 나. 적용기간: 유학 대상국의 입국 금지 및 해당학교 등교수업 중지 해제까지 한시적 적용 다. 주요내용: 유학 대상국의 입국 금지 또는 해당학교 온라인 개학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시, 국내 체류 원격수업의 학력 인정 기간 제한(1개월)을 한시적 해제 ※ 문의: 초등(239-3270), 중등(239-325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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