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추가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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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은 | 등록일 | 20.03.09 | 조회수 | 204 | ||||||||
1. 관련 및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제2항
나.「2020학년도 신학기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개학
연기 결정 안내」
2. 본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학을 추가 연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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