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 안내(신청서양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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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을원 | 등록일 | 19.12.11 | 조회수 | 2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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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의한 취학의무 유예 등 안내하오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학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무 취학 유예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오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제출 서류: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의 해외 취업 등으로 해외에 유학으로 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부 또는 모)의 해외 근무확인서1, 아동의 해외학교 재학증명서1, 아동여권사본1, 아동비자사본1, 아동출입국사실증명서1,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1 ***처리절차: 신청(아동,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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