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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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식 | 등록일 | 19.11.04 |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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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7.10.17.)에 의거 제15조 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학교 학교규칙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오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학교규칙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많은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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