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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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13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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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및 발굴 활성화 등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가. 대상: 돌봄이 필요한 아픈(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픈가족에 대한 돌봄을 전담하는 13~34세 청(소)년 * 중위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 나. 지원내용: -자기돌봄비 지급(학업, 취업 등 준비를 위한 인당 년 최대 200만원 우리카드 선포인트 지급 -밀착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청년 당사자의 경우 5대 분야(교육,금융,주거,법률,일자리) 서비스 연계 아픈가족의 경우 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연계 다. 신청방법 -전담기관 전북 청년미래센터 또는 복지부 지원 홈페이지 안내 요청 *청년미래센터: 063) 901-1339 네이버 블로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foryouth jeonbuk) *복지부 지원홈페이지: www.mohw2030.co.kr 또는 구글에서 '청년온' 검색/ (전북인복지플랫폼) '돌봄안내' 메뉴-'청년돌봄신청'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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