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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9 조회수 52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오니관련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바랍니다.

 

사업명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대상 질환사시안검내반증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지원범위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그 전액 지원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수급자 증명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주민등록등본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수술 전ㆍ후 사진 (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제출처한국실명예방재단

아. 문 의의료비지원사업본부( 02-7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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