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주체 | 교육비 교육급여 |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신청 기간 | 교육비 | . (집중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 교육급여 | . (집중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 구비 서류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선정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 고교 교과서 | PC | 인터넷(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무상 급식 (중식) |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 ○ | 4 | 기타 소득기준 | 중위소득 68%이하 | 중위소득 80%이하 | | | 중위소득 68%이하 | 5 | 학교장 추천 | ○ | ○ | | | ○ | 6 | 다자녀(셋째부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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