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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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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교무57호)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안내(해당학생만해당)
작성자 *** 등록일 22.06.09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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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교 1학년 학생 중 2개반을 임의로 선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학년의 반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하겠습니다.(1-3반, 1-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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