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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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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5 조회수 766
첨부파일

이리남중학교 학교규칙에 의거 교외체험활동과 가정학습을 다음과 같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2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 교외체험학습은 학부모가 3일 전까지(토요일,일요일,공휴일제외) 체험학습 계획서  담임교사에게 신청 후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하며,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학교에 제출해야 함.(교외체험계획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 참조)

 

- 가정학습은 학부모가 1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  담임교사에게 신청 후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하며,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가정학습계획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 참조)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승인함.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보호자란 학생의 법적 보호자 또는 학생의 법적 보호자가 위임한 인솔보호자를 포함함.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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