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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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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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학교 학교규칙에 의거 교외체험활동과 가정학습을 다음과 같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2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 교외체험학습은 학부모가 3일 전까지(토요일,일요일,공휴일제외) 체험학습 계획서 담임교사에게 신청 후,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하며,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교외체험계획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 참조)
- 가정학습은 학부모가 1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 담임교사에게 신청 후,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하며,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가정학습계획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 참조)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승인함.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보호자란 학생의 법적 보호자 또는 학생의 법적 보호자가 위임한 인솔보호자를 포함함.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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