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남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회원가입을  하실 때 반드시 실명과 학년반을 정확히 넣어주셔야 계속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안되어있는 경우에는 승인이 안됩니다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시안
작성자 *** 등록일 23.11.22 조회수 138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칙학생생활규정을 1231일까지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학생생활규정전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시안을 첨부합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학생 도박 실태 전수조사 안내
다음글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맞춤형 진로 및 학업 설계 상담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