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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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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시안
작성자 *** 등록일 23.11.22 조회수 137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칙학생생활규정을 1231일까지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학생생활규정전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시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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