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의 증빙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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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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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고열, 인후통, 두통, 근육통 등)이 있는 학생의 경우 등교를 하지 말고 첨부파일(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와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셔서 증상 호전이 되면 등교할 때 지참바랍니다.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작성시 신속항원검사는 의심증상 발생시 1번(필수), 등교전 1번(필수) 그 외 기간이 계속될 시 2~3일에 한번꼴로(학생의 증상 상황에 따라 추가 검사) 실시하시면 됩니다. 등교전 신속항원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등교가 가능합니다. *두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출결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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