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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등 무단출입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19 조회수 53

1. 일부 기차역, 선로가 인접한 관광지의 선로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 개인 SNS,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호기심 많은 청소년, 추억을 간직하려는 연인 등에게 선로 출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특히 일반인이 선로에 대한 출입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단출입하여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1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69명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제5호에서는 선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법 시 관련법률에 따라 과태료(1회:25만원, 2회:50만원, 3회: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학생들의 생명 보호 및 철도안전 등을 고려하여 철도 선로 등에 무단출입의 위헙성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끝.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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