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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호 중학교 입학생 국가 예방접종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1.11.19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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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10(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필수 예방접종) 및 제31(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에 따라,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3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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