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3호 중학교 입학생 국가 예방접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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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19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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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 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에 따라,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3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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