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9호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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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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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일부 입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1. 5. 13. 시행’되는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은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 취득 가능하므로 일반 중학생은 사실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자격이 없는) 어린이가 운전시 보호자가 처벌 대상이오니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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