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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호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4 조회수 267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일부 입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1. 5. 13. 시행되는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 취득 가능하므로 일반 중학생은 사실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자격이 없는) 어린이가 운전시 보호자가 처벌 대상이오니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을 위한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자전거 도로통행 원칙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 가능(*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20만원과태료)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 운전(위반시 20만원범칙금)

주요처벌조항 : 음주운전,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하위법령 정비 중

PM 운전자가 보도 주행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대상

-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 인피사고 야기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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