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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작성자 *** 등록일 24.09.19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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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맞춰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인 이상 승차,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모두 법규위반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 범칙금 10만원

헬맷 미착용: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위반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위반: 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위반 범칙금 4만원

 

매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학생들은 절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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