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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교안전공제회-요양 중 간병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7.05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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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치료비&간병료 청구 관련 문의: 중학교 신혜리(063-239-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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