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교안전공제회-요양 중 간병료 지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7.05 | 조회수 | 260 |
첨부파일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치료비&간병료 청구 관련 문의: 중학교 ⇒ 신혜리(☏ 063-239-3778) |
이전글 | 2022 익산시 한권의 책 전국 독후감 공모전 안내 |
---|---|
다음글 | 2022학년도 이리중학교 교복 디자인 선정.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