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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작성자 *** 등록일 22.01.22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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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2022.1.18.() 0~ 별도 안내)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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