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절차 변경
작성자 *** 등록일 22.01.01 조회수 2200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개편에 따라 교직원 및 청구인(학부모)의 학교안전사고 관련 업무 편의를 위해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매뉴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행정정보-학교안전공제회-게시판9,10]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전글 학교폭력전담 경찰관 안내
다음글 학교 선거 활동 - 기호 3번 홍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