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2 조회수 121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 ·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이전글 휴업기간 중 코로나19 문진표 작성(학생)
다음글 2020학년도 이리중학교 학생용 교과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