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20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 ·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이전글 | 휴업기간 중 코로나19 문진표 작성(학생) |
---|---|
다음글 | 2020학년도 이리중학교 학생용 교과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