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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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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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말 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9. 3. 7. 이 리 중 학 교 장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격 학부모위원 :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지역위원 : - 해당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 직접선출 :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간접선출 : 학급별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업무담당자 ☎841-5916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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