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재계약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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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고현초 | 등록일 | 22.12.30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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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재계약시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2~1.3 중 출근 시 작성, 제출(방과후행정실무사님께)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2~1.3 중 출근 시 작성, 제출(방과후행정실무사님께)
3. 연간운영계획서: 1.2~1.3 중 제출(방과후행정실무사님 또는 학교 이메일 발송 irigo9209@hanmail.net) 4.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1부 (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재계약 작성 전까지 준비( 1.9 ~ 1.12 중 계약서 작성 예정) - 채용 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도 가능(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효, 단 결핵검진관련 서류는 1년마다 확인) - 단, 보건소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적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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