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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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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안내
작성자 곽혜현 등록일 23.08.25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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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일상생활 및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상황에 대한 방역 수칙을 안내하니 학생 및 보호자는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안내사항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적용 시점 : 2023. 6.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확진자 응시 대비 추가 권고사항

모든 수험자 개인방역 수칙 준수 안내 및 시험실 내 마스크 착용 권고

시험 중 점심식사 등 식사시간 포함 시, 확진자 식사 공간 분리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023. 8. 26

이 리 고 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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