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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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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곽혜현 등록일 23.02.03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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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실내 마스크착 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얀내하오니 학생 및 보호자는 코로나19 감염 대 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붙임의 안내사항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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