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및 사각지대 유의 안내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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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고현초 | 등록일 | 21.05.17 | 조회수 | 4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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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및 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수칙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안전수칙 숙지 및 적극적인 가정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되었으니 운전하실 때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되었습니다. 학생·학부모님께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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