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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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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폭력예방교육 안내장 배부
작성자 이리고현초 등록일 20.04.08 조회수 247
첨부파일

2020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안내장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는 잘 읽어보시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요!

유형

예시 상황

코로나19관련

열이 37.5넘으면 코로나로 의심하고 소외시키고 낙인찍는 행위

혐오하는 말과 행위

신체폭력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목을 조르는 행위

꼬집는 행위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언어폭력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

강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등

유형

예시 상황

따돌림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등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

성폭력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가정에서 꼭 지도해 주세요!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지도하도록 합니다.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1.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2. 사안에 따라 2가지 경우로 처리됩니다.

. 학교장 자체 해결 :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 : 사안에 따라 조치를 받음

- 위의 4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및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담당 장학사·교육 전문가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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