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예방교육 안내장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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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고현초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27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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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안내장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는 잘 읽어보시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가정에서 꼭 지도해 주세요!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지도하도록 합니다.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1.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2. 사안에 따라 2가지 경우로 처리됩니다. 가. 학교장 자체 해결 :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 : 사안에 따라 조치를 받음 - 위의 4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및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담당 장학사·교육 전문가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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