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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교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 및 관련 서식
작성자 김성현 등록일 22.12.06 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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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교 학생자치회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과 관련 서식을 올려드립니다. 

 

이리고현초등학교 전교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

이리고현초등학교

1(목적) 이리고현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이하 학생회 선거 규정이라 한다)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이 학생회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학생회 임원(이하 전교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으며 후보자는 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한다.

1. 회장 1(선거공고일 현재 5학년 1)

2. 부회장 2(선거공고일 현재 5학년 1, 4학년 1, 러닝메이트)

3(학생선거관리위원회)

1. 전교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생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그 활동기간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학생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투표자명부작성에 관한 일

후보자등록에 관한 일

선거운동관리에 관한 일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3. 구성 인원: 4, 5학년 각 반 학급 학생회장

4(선거일): 매 학년 말에 실시한다.

5(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3학년, 4학년,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6(입후보자)

1. 회장: 선거공고일 현재 5학년 학생 중 본인이 희망하는 학생으로 선거권이 있는 학생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부회장: 선거공고일 현재 4, 5학년 학생 중 본인이 희망하는 학생으로 선거권이 있는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학생회 조직: 회장 1(선거공고일 현재 5학년 1), 부회장 2(선거공고일 현재 4, 5학년 각 1)

4. 학생회 임원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다.

5. 학급 회장, 부회장이 전교 회장, 부회장에 당선되면 학급 회장, 부회장을 겸할 수 없다. (결원된 학급 회장, 부회장은 학급 회장, 부회장 선출 규정에 따른다.)

7(후보 등록)

1. 등록 신청: 등록 신청서 (규정 서식) 1

2. 등록 신청 기간 : 선거일로부터 6일 전까지

3. 등록 장소: 학생선거관리위원회

4. 후보자 회의: 등록 신청 기간 마감 일시에 실시

(후보자 기호 추첨, 선거절차, 선거 운동 및 규정 안내)

8(선거 방법)

1. 11투표, 무기명 투표에 의한 직접 선거로 선출

2.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3. 최다 득표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재투표 실시

9(선거 운동)

1. 선거 운동 기간: 후보 등록 마감일부터 선거일까지

2. 선거 운동원: 후보자 런닝메이트마다 5명 이내

3.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은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4. 후보자 및 선거 운동을 하는 학생은 선거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어깨띠는 후보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피켓 사용은 학생선관위의 확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10(부당한 선거 운동 제재)

1. 학생선관위는 후보자가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 2차로 경고하고, 다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2.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가 한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학생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생선관위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1(후보자 벽보)

1.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자기소개 및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3매의 벽보를 작성하여 후보 등록 마감일 다음 날까지 학생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음)

2. 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A4용지로 작성한다.

3. 학생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후보자의 기호순(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게시)으로 붙이며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12(소견발표회)

1. 후보자는 합동소견 발표회와 개인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2. 학생선관위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소견 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한다.

4. 후보자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합동 소견 발표회 개최

일시 및 방법: 선거일 하루 전(폐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동영상으로 대체 가능)

발표순서 및 시간: 기호 순으로 5분 이내 발표

발표 내용: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할 수 없다.

13(투표)

1. 선거권자는 투표에 있어 1인마다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비밀 투표로 한다.

2. 투표소는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별지 서식)는 담당 교사와 학교위원회가 작성하여 교무실에 보관한다.

4. 투표사무는 학교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학교위원회 위원장은 적정인원의 학생을 투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5. 학년별, 반별로 투표 시간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6. 투표용지에 선택한 후보자란에 표로 기표한다.

7. 투표 참관인: 후보자는 투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8. 학생선관위는 투표자명부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9. 학생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 상황을 별지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14(개표)

1. 개표 시간: 투표 종료 후

2. 개표 장소: 학생회 자치실

3. 개표 종사원: 학생선관위

4. 개표 참관인: 후보자

5. 무효 여부 결정: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기표식인 경우 ]

1. 학생선관위에서 만든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15(당선인 결정)

1. 학생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 등이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3. 1항의 개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4. 학생선관위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16(재선거)

1.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때

학생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17(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1.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7일 이내에 학생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교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임기 및 임명)

1.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다음 해 학년도 1년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1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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